취학자녀 둔 부부, 코로나19 이후 맞벌이 포기 "돌봄 부담 때문"
보사연, 코로나19 고용 변화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돌봄 부담’에 맞벌이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자녀 연령대가 있는 가구가 취업해 얻는 소득도 많이 감소했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김현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8~17세 아동(취학아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인 비율은 2019년 상반기 65.9%였던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상반기 60.5%로 5.4%포인트 감소했다.
이후 2021년 상반기 59.3%로 더 떨어졌고 일상 회복기로 접어든 2022년 상반기에도 59.7%로 반등하지 못했다. 2019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6.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는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의 비율이 2019년 상반기 51.6%, 2020년 상반기 51.7%, 2021년 상반기 52.8%, 20222년 상반기 51.7% 등으로 변동이 미미한 것과 비교된다.
8세 미만 아동(미취학이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2019년 상반기 46.1%였던 것이 2020년 상반기 41.8%로 떨어졌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다시 45.3%로 회복했다.
보고서는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의 경우와 맞벌이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여성 고용률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맞벌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취학아동이 있는 부모의 가구당 취업소득(근로·사업소득)도 감소했다.
8~17세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평균 취업소득(월)은 2019년 상반기 314만원이었던 것이 2021년 상반기 290만원으로 24만원이나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 후 커진 돌봄 부담과 중장년층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가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취학연령 아동에 대해 긴급보육 형태의 공적 보육시스템이 작동했다"며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과 돌봄에서 부모의 필요도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서울 초등학생의 등교 일수는 42.4일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연령이 높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이들의 노동시장의 이탈을 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한국고용정보원)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23.7%('완전 재택 가능' 10.7%, '재택 가능' 12.9%)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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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는 '낮은 수준 재택'이 가능한 일자리로, 나머지 58.9%는 재택이 불가한 일자리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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