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겠다' 협박 후 수십만원씩 받아내
판매 업주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악용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17일 광주광역시 일대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산 다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편의점 점주와 직원 등을 협박해 현금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당 중 한 명이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럿이서 편의점에 다시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을 담배구매자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다음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현금 40만원을 달라"고 편의점 직원을 협박했다. 직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이 편의점을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에도 이들은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며 계속 편의점 측을 압박해 결국 현금 20만원을 받아낸 뒤 신고를 취하했다.

"미성년자에 담배 팔았죠? 돈 주면 신고 안할께"…편의점 돈 뜯은 무서운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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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 이번에는 현금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이틀간 편의점 6곳을 돌며 점주와 직원을 협박해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내고, 편의점 4곳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범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현행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이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담배를 구입할 경우, 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9∼2020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는 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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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은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법안은 3년째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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