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크리에이터 5명,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몬태나주 "소송 준비돼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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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등 외신은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이 이날 틱톡 사용 전면 금지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같은 틱톡 사용 금지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유 회사나 발행자의 사상을 문제 삼아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틱톡을 보거나 이용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몬태나주 대변인 에밀리 플라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소송을 예상했고, 준비를 해 놨다"고 밝혔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전날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부터 몬태나주 내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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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건 몬태나주가 처음이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5000만명 정도다. 주로 10대와 20대 사용자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틱톡을 쓰는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틱톡은 "지앤포테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틱톡을 금지해 몬태나 주민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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