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의 눈물 200일이 흘렀지만"… 특별법 5월 처리 물 건너가
민주당 "6월 본회의 상정 목표"
국민의힘 반대로 행안위 상정 어려워져
유가족측 "국회서 온힘 기울여달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독립적인 진상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이태원 특별법'의 처리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본회의에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오는 25일에 열릴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5월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하려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 그쪽(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다"라며 "6월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200일을 맞아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모와 피해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추모공간에 대한 유가족의 요구를 아직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립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이 법안은 정쟁의 법안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게 유족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고 국가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호소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빨리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끔 국회에서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참사 발생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0일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은 독립적인 진상기구 설치와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추천방식,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4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세월호 관련 특별법 3개를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인 구성부터 지나치게 편파적이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서도 특별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행안위 관계자는 "(상임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가 돼야 하는데 행안위원장(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몫인 탓에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며 "6월에 야당 몫의 행안위원장으로 교체가 되고 나면 논의를 해 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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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문턱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소속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안을 도출하던지, 다수당의 힘으로 본회의 직회부 등 강행 의지를 보여야 처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통과 의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교흥 행안위 야당 간사는 전날 유가족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6월에 상정해서 협의를 끝내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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