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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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정식 공판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과 16범인 사람 말만 듣고서 나를 범법자로 몬다"고 말했다.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고, 증거가 탄탄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녹취록 조작도 밝혀내겠다. 안 들린 것을 들린다고 하면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 변호인도 법정에서 "정치자금이 부족한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자신의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정치인들과 두루 가깝게 지낸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씨가 아내 조모씨와 노 의원 사이 친분을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되자 지난 3월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신상 발언에서도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으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하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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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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