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절도사건의 표적이 된 현대차와 기아차가 결함 차량을 판매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보상에 1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두 회사 미국법인은 이날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측은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 보상키로 했다며 보상 금액은 총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겐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약 40만 원)를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놀이처럼 확산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인데,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됐다. 이에 피해 차주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참가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이를 승인할 전망이다. 최종 승인 후에는 합의 조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개별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2021년 11월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기본 장착됐다. 또 올 2월엔 미국 내 차량 830만대에 대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실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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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이들 차량이 미 당국이 요구하는 도난 방지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고객 차량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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