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부과 요금 대상, 주민센터 접수

경상남도가 전기료 인상에 신음하는 도내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사용 전기시설이 도내에 있어야 하며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도는 도내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자 22만2600호를 대상으로 총 104억여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올해 1~3월분 부과 한전 전기 사용 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kWh당 12원,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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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고객 번호, 시설물 소재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모르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4월 이후 세 차례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사용 갑은 16.6원/kWh에서 32.3원으로 96.9%, 농사용 을은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인상됐다.


특히 경남지역은 시설 원예면적이 전국 1위로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가 등이 전기요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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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농업인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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