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건설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겨 상표권 공동사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호석화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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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2007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금호'와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라는 브랜드와 심볼에 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정리됐다"며 "오늘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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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호건설이 그동안 금호석유화학 측에 청구한 상표사용료는 1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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