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과속 혐의 검찰 송치
같은 회사 직원 "내가 운전했다" 진술 후 번복

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과속 혐의로 적발되자 같은 회사의 한 부장이 "내가 차를 몰았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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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구 회장 쪽에 전달하자 이를 확인한 김 모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내가 차를 몰았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김 모 부장은 다시 경찰에 출석해 "사실은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3월경 구 회장도 경찰에 직접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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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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