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DI,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 보고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구분을 폐지하고, 결합 기업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특유의 기업결합은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 구분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또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해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하는 동시에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고 있어, 양면을 모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할 있다고 봤다.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시에는 수직·혼합 구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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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제안했다. 조성익 KDI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결합의 양상은 전통기업과 다소 달라 구분 의 실익이 떨어진다”며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결합은 생산단계에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와 같이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 결합을 의미한다. 혼합결합은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 간 결합이다.


조 연구원은 배달앱과 배달대행사업자 간 결합을 사례로 들었다. 조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음식의 생산과 유통은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배달 플랫폼이 제공하는 주문의 거래와 배달대행 플랫폼이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 거래는 각각 생산과 유통의 단계에 자리잡고 있어 수직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점 입장에선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그는 “판매자인 음식점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재료 수급 과정일 수 있으므로 수직단계에 있는 기업결합이 아닌 혼합결합일 수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서는 두 결합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실익도 크지 없다”고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합 회사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식 등 으로 핵심 서비스 지배력을 전이시키는지를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 봉쇄 효과와 지배력 전이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심사기준에 적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이용자 효율성 증진효과의 양면을 모두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봤다. 플랫폼 특유의 기업결합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늘리는 사업 전략은 이용자의 편익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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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연구원은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형성 크기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방법론이 없어서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 심사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제한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심사에서는 효율성 증진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심사관측이 효율성 증진 효과 검토할 의무가 없다”며 “효율성 검토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플랫폼 특유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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