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확정… 구청장직 상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알게 된 비위를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김 구청장이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종래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의미하므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문제가 된 첩보 등은 김 구청장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 유츨과 관련된 사진을 유출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KT&G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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