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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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179개 기관에서 불법·무효 사항이 적발됐다. 그중에는 노동조합 간부에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하고,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노사가 이같은 불법적 단체협약, 노조 규약 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4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37.4%)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48개 공무원. 교원 노조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법치주의 확립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은 현장 노사의 불법과 특권을 바로잡는 노사법치에서 출발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은 업무에 있어 공공성 및 신분보장, 국민의 세금 지원 등으로 높은 수준의 책임성, 도덕성, 민주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하게 하고,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공무원·교원 노사는 단체협약 내용이 조례·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 법령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령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관계 법령에 따른 판단 절차 없이 조합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조례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굳게 입을 다문체 회견장을 둘려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굳게 입을 다문체 회견장을 둘려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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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 기관(28.2%)에선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와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지만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이 아무 제약 없이 관공서 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노조 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노조에서 특정 직원의 채용 거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외에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하고,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를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인사, 경영을 왜곡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 확인됐다.


노조 규약 중에는 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해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노조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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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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