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격권 침해…700만원 배상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그려진 지명수배 포스터를 게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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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고 적힌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문씨의 사진과 함께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정 전 대변인은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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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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