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기존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고,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의 사업비로 쓰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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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로 이 가운데 67개(74%)는 부과한지 20년이 지났다. 2021년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90개 대상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요율 차등구간을 세분화한다.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과 10억~120억원 등 2단계로 구분한 차등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한다.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해 행정비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예치금 성격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과 수수료 성격의 농어촌 지역 전기 이용시 부과하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개별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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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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