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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자녀들, 이혼 소송 재판부에 잇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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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과 차녀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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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장남 최인근씨(28)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에 탄원서를 냈다. 차녀인 최민정씨(32)는 전날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SK㈜의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지난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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