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질문 답변 청취, 조례안 4개 안건 의결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김보미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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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군의회에 따르면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질문을 실시했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실시한 군정 질문에서는 군수에 관한 질문 3건, 각 실·과·소장에 관한 질문 22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시행을 독려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결정고시안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 채택했다.

김보미 의장은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의 소리와 군정 발전 및 미래의 지속가능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군정 질문과 각종 안건을 처리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 의회가 한층 도약하는 의정활동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나눈 건설적인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군정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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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제291회 제1차 정례회는 내달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 감사,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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