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꼭 하라”… 조용진 경북도의원 조례 통과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 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 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원)에 대한 법정 하자 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 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 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 검사 건수보다 하자 검사 실시 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경북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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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무상 하자보수 처리 기회를 놓치게 돼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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