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 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 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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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원)에 대한 법정 하자 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 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 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 검사 건수보다 하자 검사 실시 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경북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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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무상 하자보수 처리 기회를 놓치게 돼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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