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 "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지 금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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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평통사는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12일 오후 12시30분∼8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겠다고 전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튿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이 단체에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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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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