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등록스포츠클럽 활성화 초석 마련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시설 우선 사용권 ▲ 등록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나뉘는데, 현행 조례는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의 시설 우선 사용권 및 시설이용료를 최대 80% 감면하여 등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내에는 지정스포츠클럽 3개와 회원 524명, 등록스포츠클럽 8개와 회원 260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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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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