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변 담은 주스병을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부하 직원 괴롭힘·성희롱 혐의 조사
당사자 "징계 받을 일 없을 것" 주장
자신의 소변이 담긴 주스 병을 설거지통에 놓아두는 등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성희롱한 혐의로 국회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은 국회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곧 결정된다.
최근 국회 인권센터에는 입법조사처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인권센터가 조사를 실시했다고 KBS가 11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곧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 병에 담아 직원들과 함께 쓰는 설거지통에 넣어둬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그의 기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보고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보고해라, 아니면 나가서 문밖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라"라며 마스크를 벗을 것을 강요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 등의 폭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을 담았던 것이라며 성희롱의 뜻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주에 내가 아팠다"며 "(소변을 담아) 이물질이 나오는지 봤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슬러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폭언 의혹에 대해 A씨는 "(직원이)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하고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했다"며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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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며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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