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곳을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 사례 912건을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곳에 입주한 2만9255개 업체(감면 2만783건)에 대해 조사했다.

도는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매각ㆍ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사례 912건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AD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