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영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죄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1537만원의 피해액을 돌려줬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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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537만원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공판검사는 경찰에 현금출처와 피해자를 특정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3월31일 공범 사진을 전국에 배포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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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전부를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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