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과한 김남국…'김남국 방지법'도 통과될까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재산등록 포함 관심
여야 목소리 이어지지만, 합의점 찾을지 의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두고 대립 중인 여야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지를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직자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보유로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이 법안의 통과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해당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 외에도 야당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여당에서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았지만 2년 넘게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의 '60억 코인' 문제를 키운 것은 결국 정치권의 무관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국회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회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가장자산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초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의를 통해 이들 법안(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을 신속 처리하자는데 이견이 없다"며 민주당이 논의에 긍정적임을 시사했다.
관련 입법도 줄을 잇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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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을 발의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여야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참에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코인 거래 시각을 포함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떳떳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자"며 "본회의가 열린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코인을 사고 판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심판을 받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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