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3000억원 중 6억원이 줄었다.


론스타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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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오전 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12월2일 이자액 20만1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판정문 정정 결정으로 판정문 취소 신청 기한은 이날부터 1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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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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