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B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나 동업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자 B씨는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부산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B씨와 만나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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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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