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도 '단체행동' 논의…"간호법 거부권은 사망선고"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간호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단체행동 방안 논의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견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5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간협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또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다만 이번 설문에서는 간호사 면허 반납,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을 물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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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협은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별도의 간호 단독법 제정 없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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