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 광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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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알리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소방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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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수명과 소화기의 사용 기한은 10년으로 이 주기로 교체해야 하고,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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