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사서 응급의료 거부 확인
경북대·파티마·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과징금 부과

응급의료센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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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은 뒤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10대 사망 사건과 관련, 대구 의료기관 8곳 중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29일~4월 7일 소방청·대구시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응급의학·외상학·보건의료정책·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두 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4층 높이서 추락한 10대…진료 거부에 '뺑뺑이'

복지부에 따르면 3월19일 대구의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A양(17)이 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119 구급대원이 A양을 이끌고 응급실 입구 쪽으로 진입하자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이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외상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A양은 경북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으로 2차 이송됐다. 구급대원은 A양이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했다. 근무 의사는 A양이 “중증외상으로 보인다”며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최종 응급실 개념이라면 권역외상센터는 추락 등 외상사고에 특화된 치료시설을 말한다. 이에 구급대는 두 번에 걸쳐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은 “가용병상이 있었던 데다 진료 중이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이나 환자 인계 등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역시 A양을 받지 않았다. 119 구급대가 2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명대동산병원은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고 했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학회 출장 등으로) 신경외과 의료진이 현재 없다”고 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이유를 대며 미수용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의 응급의료 거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4곳은 “법령 위반 없다”

복지부는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토록 했다. 또 경북대병원 2억2000만원, 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각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한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670만원, 3674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양은 이외 4곳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치료받지 못한 채 표류했지만 복지부는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일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바로본병원(응급의료시설)은 A양을 수용·진찰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론 역부족이라 판단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했다. 영남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은 두 차례의 119 구급대 전화를 받았지만 “다수 중증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A양이 장시간 대기하게 되면 위험하다”며 미수용했다. 나사렛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합동조사단은 “두 병원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메디 시티’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환자 미수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응급의료 주체 간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대구시에도 이송지침 마련,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대구 의료기관만의 문제 아닐 것”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비단 대구 응급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영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은 A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주요 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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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방안 이외에도 소방청·지자체·의료기관과 함께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급대원이 이송 중 환자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급대 지침 개정하고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119 구급대의 수용 의뢰와 수용 여부 등 회신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수용이 곤란하다면 이를 해결할 구체적 의무를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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