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연대 '연가투쟁' 상황 점검…"진료 공백 방지"
보건복지부는 3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과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날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한병원협회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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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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