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

1인 월 최대 14만원, 2025년 3세까지

오는 9월부터 울산지역 5세 유아에 대해 ‘완전 무상보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상보육료 이외에도 그동안 학부모가 맡았던 추가 경비 부담을 지자체가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3일 알렸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학부모가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비용이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68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이나 부모의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최대 14만원(연 168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은 2022년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으로, 단계별로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확대하게 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원, 2024년 84억원, 2025년 141억원이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협의해 분담한다.

AD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보육 기반을 계속 강화하고 행복하고 든든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울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