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작업중지권 부여 등 학생 안전 보장해야"

광주지역 현장실습 학생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은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적용되는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 ‘고교 현장실습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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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일반 고등학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실습의 당사자인 학생이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일반 고등학교를 추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치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이 이를 보고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 규정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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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영화 ‘다음 소희’의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요한 이슈를 보며,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서 보다 폭넓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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