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량 등 안전관리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해야"
경기도가 분당 산본 등 도내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ㆍ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최근 건의했다.
국회는 앞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3월24일 발의했다.
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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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4월5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곳과 정자교처럼 시ㆍ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에 대해 4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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