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간호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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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곽지연 협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곽 회장은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간호법안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고,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음에도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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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신 간호조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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