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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못 받아" 거짓말 한 고객…신고 당하자 생수 240kg '보복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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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CCTV로 거짓말 증거 찾아내
민사 소송하자 "수급자"

생수 배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로 환불받은 고객이 CCTV 증거를 찾아낸 택배기사를 상대로 240㎏의 생수를 주문한 후 바로 반품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1일 MBC ‘엠빅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월8일 새벽 4시50분쯤 택배기사 조모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생수 4박스를 배송했다. 생수 무게는 총 40㎏으로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 계단을 올라 배달했다.

설을 앞둔 17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실로 배달온 명절 선물 등 택배 상자를 의원실 관계자들이 정리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설을 앞둔 17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실로 배달온 명절 선물 등 택배 상자를 의원실 관계자들이 정리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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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업체로부터 “고객이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생숫값 3만6400원을 환불받았다. 상품이라도 찾아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조씨는 바로 고객에게 연락했다. 고객은 “2월7일에 주문해서 다음 날 물건이 도착했다는 문자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에 귀가해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배달 사고로 처리돼 해당 환불액은 조씨가 물어내야 했다.


조씨는 뭔가 미심쩍었다고 한다. 보통 물건이 없어지면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우선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고객은 연락도 없이 바로 환불처리를 받았다.


또, 보통 무겁고 부피가 큰 생수는 누군가 가져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심쩍은 마음이 든 조씨는 배송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조씨가 생수를 배달한 지 2시간 반 뒤, 한 여성이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CCTV를 확인한 후에도 고객이 계속 “생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조씨는 상습범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야 고객은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환불받았던 돈은 생수를 가져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조씨에게 돌려줬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해당 고객은 이후 생수 20박스를 주문했다. 한 박스에 12㎏, 총 240㎏의 생수를 주문한 것이다. 조씨는 생수 4박스씩 들고 4층 계단을 5번이나 오르내리며 배송을 마쳤다.


조씨가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자 바로 ‘8박스는 반품 처리했으니 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조씨는 “고객이 저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3만5000원짜리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고객 때문에 열흘간 증거를 찾으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택배기사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과거 판결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자 고객은 갑자기 “제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일단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제가 그 돈을 구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했다.


고객은 업체에 “다른 생수 주문과 혼동해 분실 접수 후 환불 처리를 받았다. 이후 택배기사에게 경찰 신고되어 합의금 100만원 협박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협박 문자도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고객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할 건데, 소송당하기 싫으면 돈 달라는 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협박으로) 느낀다”며 “저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한동안밖에 출입도 잘 못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해당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그는 “이런 한 분 때문에 저희가 고객을 불신하게 되는 게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다”며 “끝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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