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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김근식에 화학적 거세 기각…국내 첫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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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처음 시행…헌재도 합헌 결정
첫 사례는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31일 기각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앞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뒀지만,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10년간의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6년 전에 일어난 범죄인데다 김근식이 정기적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약물치료 후 영구적 장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번 나온 바 있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여러 전문가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역시 김근식에 따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이미지출처=인천경찰청]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이미지출처=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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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제도는 199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덴마크·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남성 전립선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를 투여해 성 충동을 억제하는데, 지정 기간 동안 1~3개월 한 번씩 약물 치료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에는 2010년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고,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도입 초반 화학적 거세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집행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도가 재범을 막고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언제든지 호르몬 회복이 가능한 것인 만큼 수단의 인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국내서 최초 화학적 거세 적용자는 치료감호 도중 대학병원에서 탈주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선용이다. 김선용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공주 치료감호소(현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있었다. 2015년 8월 돌발성 난청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있던 김선용은 치료감호소 직원의 눈을 피해 도주했고, 그 기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김선용에 대해 징역 17년 및 화학적 거세 7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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