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거부하자 공사 중단"…LH, 불법의심행위 51건 수사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 사례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
LH는 지난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 중이며, 28일까지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을 적발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의심 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금품 관련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LH의 A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으로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100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 강요와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 갈취가 발생했다. 이를 거부하면 공사 현장 집회와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 확인 시 지역본부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왔다.
아울러 LH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 의무 부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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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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