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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과 전세를 동시에?…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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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29명 수사 의뢰

#.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또 알선 문구를 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된 '경기도 B분양대행사 김모씨'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조사됐다.


부존재 허위매물 광고 사례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부존재 허위매물 광고 사례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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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 중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를 총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도 조사해 29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된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에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불법광고, 사기, 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올린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 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 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했다. 지난해에는 불법 의심 광고 총 1만5007건을 적발해 소관 지자체에 통보했고, 그중 8170건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로 청년·서민층이 거주하는 빌라(68.8%)나 원룸(22.8%) 등에 의심 광고가 집중돼 있었다. 업무시설 중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76.8%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조치 중이다.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외에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 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미끼 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에 경찰청과 함께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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