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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 축산'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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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立春)과 우수(雨水), 그리고 따스한 봄이 시작되는 3월이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3월에는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이 있다. 미국의 동물학자 콜린 페이지는 반려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3월24일을 강아지의 날로 지정했다. 현재에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유기견 보호와 입양을 권장하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돼 현재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해서 확대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구매할 때 축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에 동물복지가 고려됐는지를 확인하고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반려동물 양육자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고,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에도 더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해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0.7%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중 58%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구입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하듯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축산 농가도 증가 추세다. 현재 425개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참여해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축종별로는 계란 생산 농장 226개소, 육용 닭 사육 농장 145개소, 젖소 농장 31개소, 돼지 농장 17개소, 그리고 한우 농장 6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닭 사육농장을 제외하면 다른 가축은 아직 인증농장이 적은 편이다.


최근 정부도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분야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농식품부에 동물복지 환경정책관실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도 축산 농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 사육시설 및 가축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축산 농가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인증 심사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지만, 동물복지 가축 사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동물복지에 대한 신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신뢰하고 동물복지 축산물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매함에 있어 가격은 조금 더 지불하지만,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축산은 생산자 혹은 소비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물복지 축산'이라는 한목소리를 이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 축산이 가능하다.


박범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박범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박범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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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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