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과오납 환급 안내문

용인시의 과오납 환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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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ㆍ오납금 1억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용인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355건에 대해 1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ㆍ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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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ㆍ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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