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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통화 녹음파일 확보… 李측 "증언 요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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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관련 김모씨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 위증교사 정황 담아
지난 1월 이어 22일 김씨 추가 압수수색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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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3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52)에 대해 2건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이후 용인의 부동산컨설팅 회사 대표로 일해왔다.


검찰은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특가법상 알선수재), 정 대표를 돕던 중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뒤, 다시 그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해 성남시 등으로의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를 소환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김씨는 올해 1월 백현동 사건 관련 검찰의 4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당시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이지만, 검찰은 김씨를 소환조사한 22일 김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 대표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부탁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뒀고,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거들을 기초로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전화로 부탁받은 김씨가, 실제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했고, 그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 김씨의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위증 혐의는 2018년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5월 10일 KBS '추적 60분' 담당 최모 프로듀서(PD)가 성남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7월 수원지법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최씨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을 알려주고, 최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에 관한 비위를 캐묻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018년 5월 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출연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한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으로 2018년 12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자신이 최씨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 사항을 알려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했고, 이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고서도 검사 사칭 사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김씨가 김인섭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정바울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을 돕던 중, 2018년 12월경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는 협의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뒤 실제는 그런 협의나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위증 혐의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수차례 증인 출석과 위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도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관련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발언이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김인섭 대표와 함께 애초 애초 자연·보존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성남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승인을 받아 3000억원의 분양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정바울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35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6년경부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돕는 등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 전 실장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갖고 있고, 호남향우회 등을 매개로 성남시청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파악했다.


김씨가 그런 김 대표와 함께 2013년 11월경 정바울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사실상 성남시청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성남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면 사업 성공 시 막대한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가 다른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된 2015년 4월 이후 1년 동안은 김씨가 거의 매일 김 대표를 면회한 뒤 그의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남시 대관작업을 전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국토부의 요청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해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은 김인섭 대표와 김씨 등의 로비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적용한 또 다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김씨가 2018년 7월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회사인 G사 관계자와 도감청탐지 시스템 등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성사시키는 경우 판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2019년 2월 14일 위증을 한 다음 2019년 3월 정진상 전 실장에게 G사의 도감청탐지 시스템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고, 그 대가로 G사로부터 7100여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대표와 함께 정바울 대표를 도와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고,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이 대표로부터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받고 실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주고, 이후 그 대가로 다시 정진상 전 실장에게 성남시 등에 도감청 장비 납품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범죄사실이다.


오는 31일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고 김문기 처장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와 김인섭 대표가 정바울 대표와 공모해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로비를 벌인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은 국토부의 강압 탓에 용도변경을 승인해줬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관계까지 확인해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정황을 담았다는 보도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김씨가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측은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을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몰고가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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