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전원일치 의견 "후보자 정치적 표현 광범위하게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애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어,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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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5월31일까지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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