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주소 실수로 보낸 경찰 경징계 처분
서울청 "의무위반 사실 인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시민언론 더탐사에 보낸 경찰 수사관과 소속 팀장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 과오 사건의 담당자 수사관과 소속 팀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소홀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자와 팀장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서울청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다"며 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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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장관 사건을 담당했던 경위는 지난해 8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탐사 직원들에게 한 장관과 가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보내며 한 장관 집 주소를 가리지 않아 감찰을 받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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