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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형식 맞으니 '검수완박' 위헌 아니라 한 헌재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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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일명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유 의원과 같은 당 전주혜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기각 논리를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에 의결 금지를 고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 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헌재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자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은 폐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결과가 일부 성공했다"고도 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는 잇따랐다.


김기현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오늘 결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와 같은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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