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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송 시 의견 경청·숙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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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공지로 원론적 입장 표명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여전
여당·정부, 尹에 거부권행사 요청 예정

대통령실은 23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 등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당초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를 지난해 10월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통과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상 등을 요청하며 상정하지 않아 표결이 미뤄졌다.


이후 여야는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절충점을 모색했던 국회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에 들어가는 초과 생산량 요건을 3%에서 5%로 강화하고, 쌀값 하락 폭도 5%에서 8%로 넓혔다. 또한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의무 매입 조항이 있으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한다고 반대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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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숙고 입장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것에 대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제안했다.


여당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할 뜻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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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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