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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영제 체포안' 가결 가닥…동정론 '솔솔' 민주당 칼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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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전망
주호영 "기회 있을 때마다 포기 선언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분위기다. 다만 당 일각에선 하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나오고 있어 국회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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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이달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하고 (다른) 의견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헌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루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소속 의원 51명이 서명했는데, 주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하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활용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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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은 "대국민 서약은 다른 의원들을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면서 "스스로가 국민들께 하는 약속이고 이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 역시 "특정 의원이 공교롭게 발생했는데 저희 운동과 연관시킬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치개혁 과정과 관련된 아이템을 숙고하면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당헌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헌80조는 기소시 당무를 정지하는 규정으로, 당무위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면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하 의원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가부가 결정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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