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유형별 예방법 기억해야”
경남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대 악성사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도내 23개서 사이버 수사기능은 집중단속 시행 이후 20일간 311건을 적발하고 133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
4대 악성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이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사이버범죄의 67.6%를 차지한 사이버 사기는 가상자산·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사기 등 신종 수법 증가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악성코드, 원격제어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사용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돌려 무단송금, 대출, 대포계좌, 대포폰 개설 등 다양한 피해로 이어진다.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주 대상으로 삼는 사이버 성폭력은 보안 메신저,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지능범죄가 늘어나고 제2의 n번방 사건 등 매년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대표적 중독성 범죄로 참여자의 경제적 손실과 중독 현상이 합쳐져 사기, 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경향 심화, 통신 및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사이버범죄 발생량과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4대 악성 사이버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유형별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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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을 이번 단속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도민이 사이버안전을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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