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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의힘 청구 권한쟁의 대부분 기각…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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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석진 기자]

23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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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3일 헌재가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청구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인용 결정했다.


헌재가 극히 일부 청구를 인용했지만, 문제가 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상반된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해당 법률들의 효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15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검사의 별건수사금지 조항 신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같은 해 4월 30일과 5월 3일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심리해왔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형해화하는 등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조정안으로 상정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날 조정안으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같은 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는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의 확인을 구하며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모두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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