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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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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을 채용하는 절차에도 공무원처럼 공정채용 기준이 마련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정착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정착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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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행정기관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행정 및 기술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42만8000명이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채용 기준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채용 담당 부서의 문제 유출 금지 의무, 채용 공고 기간 5일 이상 의무화, 합격자 결정방법의 사전 규정화 등을 공정채용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이 권고 내용에 맞춰서 자체 지침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인 전문 교육 과정이 실시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이 이뤄지도록 권익위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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