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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과도 보호…'방탄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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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문제"
"정치탄압 관심법 아닌가 생각"

비명(非明)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가 열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철통같은 태세"라면서도 "과유불급"이라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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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당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관련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부칙인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부칙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선출한 후 신설된 것이다.

조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다. 그럼 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뭔가"라며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했다. 1항의 처분은 직무정지인데, 선행적으로 직무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3항을 적용해 이 대표를 구제했다는 것이다.


전날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범죄 혐의는 필요 없다는 거냐"며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당파에 따라가지고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인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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