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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고슴도치·다람쥐 드려요" 학원 '동물 사은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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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 전단에 '동물 카탈로그'
동물보호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한 학원이 학생들에게 등록 시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 등 살아있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려 논란이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A 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학원 전단을 들고 왔다"며 사연을 전했다.

그는 "(아이가)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장난감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동물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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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행사 기간 안에 등록하면 원하는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라며 장난감, 연예인 화보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상품의 카탈로그가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가 포함돼 있었다. 상품 설명 어디에도 인형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사진 또한 실제 동물들의 모습이다.

A 씨는 "세상에 살아 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며 "얼마 전까지 함께하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너 아이가 슬픈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또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고 떼를 써서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전단을 건네자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더니 다른 엄마가 '안 고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분란을 만드냐고 하더라.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는 학원이 맞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강의 콘텐츠에 얼마나 자신 없으면 선물로 아이 유혹할까", "나라면 절대 저 학원 안 보낼 거 같다. 교육자란 사람이 너무 무식하다", "학원 정보 좀 알려달라. 신고하겠다" 등 반응이 나타났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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